"엉덩이 만지고 숙소 무단 침입"… K팝 연수업체 대표 '성추행 혐의'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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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아이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외국인 여성 수강생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K팝 아이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업체의 대표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업체는 마포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춤, 노래, 한국어 등 수업을 운영하고 숙소를 제공했다. 이 업체에서 수강한 스웨덴 국적 20대 여성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조 대표가 '엉덩이' '허리' 등 한국어에 대해 가르쳐준다며 해당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B씨가 연수하던 기간에만 일본, 영국, 필리핀 등 외국 국적 연수생 20~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들도 유사한 성추행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B씨는 외국인 연수생의 90%가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새벽 시간대 A씨가 숙소에 무단 침입하거나 숙소와 교육 공간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업체가 웹사이트에서 홍보한 것과 달리 춤, 노래, 한국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업을 당일에 취소하거나 강사를 자주 변경해 수업 진도를 놓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B씨는 6개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약 1만1000달러(약 1500만원)를 냈으나 3개월 만에 그만뒀다. 일부 금액도 환불받지 못한 상태로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지난달 마포경찰서에서 한 차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지난 5일 본국에 돌아갔다.
A업체는 학원처럼 운영됐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10명 이상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 과정에 따라 예능을 교습하는 경우 학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A업체는 최근 데뷔한 모 대기업 산하 레이블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업체 졸업생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현재도 6개월 장기 과정과 6일 단기 과정 등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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