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시비로 뺨 6대 때려"… '나는 솔로' 10기 정숙, 700만원 벌금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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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6대를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출연자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승차 문제로 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최씨는 "합의를 안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 최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연애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10기 정숙으로 출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귀가하려고 거리에 서 있던 택시 문을 열었는데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던 최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했다.
A씨는 "내가 먼저 택시를 잡았으니 뒤 차를 타라"고 말했는데 최씨가 갑자기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씨가 "녹음해라, 이 XX야"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저한테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발언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별도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본인의 생일 파티 겸 자선 행사에서 명품 목걸이를 경매에 부쳤는데 이 목걸이가 짝퉁으로 밝혀져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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