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기습 체포영장 부당… 정당 절차 따르면 소환 응할 것"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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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관해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서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헌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다는 점에서 추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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