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 범행 전 가족에 전재산 송금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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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범행 25일 만에 구속 기소됐다. 남성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가 더해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손상희)은 67세 남성 원씨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4번째 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하고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리터를 구입하고, 범행 전 신변을 정리했다. 그는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투자한 펀드도 모두 환매해 전재산을 가족에게 송금했다. 원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휘발유를 소지한 상태로 서울 지하철 1·2·4호선을 오가며 영등포역, 서초역 등에서 범행 기회를 노렸다.
당초 경찰은 원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신고내역·구급일지 등에서 이름이 확인된 160명만 피해자로 특정됐다. 아울러 위험 물질인 휘발유 등을 가방에 숨겨 열차에 탑승해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원씨는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진 않지만,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특성을 가져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피해망상적 사고가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총 160명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심리치료 등 맞춤형 회복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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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