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취재진 폭행한 남성… 징역형 집유 선고받아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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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문모씨(33)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앞에서 촬영 중이던 MBC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폭행해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카메라 장비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 측은 경내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다른 집회 시위자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위협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문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다수 무리로 들어왔다"며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씨가 다중 위력을 보이지 않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았고 폭행 정도가 가볍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카메라 장비 등 재물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문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씨에게는 특수상해·특수강요·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문씨와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는 지난달 2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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