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가해 학생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가해 학생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마산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3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중학교에서 1학년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학교 측 허가 없이 체육관에 들어가 체육 수업받고 있던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여교사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받았다. B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기 아들이 동급생인 B군에게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학교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며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B군이 A씨 아들의 손을 아프도록 세게 쥐거나 복부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건조물침입죄와 폭행·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B군과 피해 교사에게 아동학대와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게는 심리 치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