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라면 '발암 위험' 사실 아냐"… '형식적' 미국 규정
업계 "캘리포니아 법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표기했을 뿐 "
황정원 기자
공유하기
![]() |
미국 수출용 라면에 발암 경고문구가 발견돼 SNS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에서 해당 문구는 실제 위험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25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팔로워 5만여명의 해외 인플루언서가 한국산 라면 포장지에서 '발암 및 생식기능 손상' 경고 문구를 발견했다는 영상을 SNS에 공유해 누리꾼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했다.
해당 경고문구는 미국 제품에 부착되는 것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California Proposition 65)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법적 안내 문구다.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유해평가국(OEHHA)에서는 1000여 종의 독성물질을 지정해 법령 65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속 및 화합물, 색소, 농약 및 살충제, 먼지 등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법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표기했을 뿐 실제 유해 성분이 포함됐거나 인체에 위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경고 문구는 미국 내에서 법적 소송을 예방하고 기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착된다.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업체, 수입품 판매업체, 제조업체 등에 모두 표시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주 정부의 단속 및 일반인의 공익소송 등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식품뿐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에 일반적으로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황정원 기자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뉴스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