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자치분권 분과위원장 김성남 의원, 총무행정 분과위원장 이은주 의원 등이 24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자치분권 제도개선 건의안'을 이광희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지자체에 남아있다는 지적 속에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 24일 열린 '지방의회 역량 강화 정책 세미나'에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개회사를 통해 "미완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방의회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탄탄한 신뢰를 얻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등 내실 강화를 위한 기초체력을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회사 직후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자치분권 제도개선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민주, 청주시서원구)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이광희 의원은 지방의회 기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법 제정뿐만 아니라 의회가 직접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민원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경복대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가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위 연구위원은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전문가 토론에는 오창준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광주3),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하태수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