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에이즈 감염 사실조차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런데 경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매매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지난 2006년부터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도 피해자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6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 어린이보호구역 통행금지 조치 등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A씨가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아동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2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