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2일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오전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도 명령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KBS는 2023년 12월27일 촬영된 양양 카페 주차장 CCTV 영상을 보도했는데, 이 영상에는 김 군수가 바지춤을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화장실을 갔다 나왔더니 바지를 다 벗고 있었다. '훤한 대낮에 바지를 벗고 있느냐. 사람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 왜 이러시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군수는 "A씨가 요청한 일이었고 아차 싶어서 이내 바지를 끌어올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A씨에겐 징역 4년, 박 의원에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