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