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건축허가·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255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대행건축사 규모이며 올해 신규자 147명을 포함했다. 경기도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나 휴업·폐업 또는 금품을 요구·수수한 건축사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선정 업무대행건축사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허가권자를 대신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안전상 문제 여부 등을 살펴 소비자인 건축주가 건축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역할이다. 도는 이번 업무대행건축사 모집을 통해 건축기준 준수와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도를 더욱 향상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조사와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