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어머니를 연명치료 없이 떠나보낸 아들이 20년지기 절친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들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거 어머니의 연명의료(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보냈던 아들이 20년지기 절친으로부터 '살인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 마시다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20년지기 친구와 술을 마셨다.

A씨는 "어제 기분이 안 좋아 술을 마셨는데 친구가 과음하더니 저더러 살인자라고 한다"며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 돌아가실 때 연명치료를 고민하다가 안 하는 걸 선택했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살인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쭉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연락이 안 닿는 친구들이 생기는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더 이상 이 친구를 친구로 대하지 못할 거 같아서 마음이 쓰리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친구 말이 신경 쓰여 잠도 못 자고 출근했다. 정말 믿었던 친구가 한 말이라 더 상처받았다"며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남은 인간관계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20년 넘은 친구를 잃은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술김이라지만 친구의 아픈 가족사를 두고 저런 소릴 하다니. 제정신 아니다" "오래됐다고 진정한 친구는 아니다. 나는 손절한다" "가치관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굳이 꺼내서 이야기하냐" "신경 쓰지 말고 그 친구 만나지 말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단순히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의료 행위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은 사망이 임박한 상태인 '임종기'에만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본인 의사 또는 가족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