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킥보드 초등생 경찰서 데려갔더니… 아동학대 벌금형
김다솜 기자
공유하기
![]() |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몰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피해 학생의 키와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도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기 차량에 태워 인근 파출소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차를 후진해 학생을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고 혼내며 파출소에 데려다 놓은 후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했고, 검찰은 A씨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A씨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자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킥보드를 탄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며 "A씨는 오히려 아이를 뒤쫓아 위협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