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 노사 입장차 '1390원'
7차 전원회의서 결론 못내… 다음회의 7월1일 개최
노사 간극 1470원→1390원 줄었으나 입장차 여전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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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2차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간극이 커 견해차를 좁히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여전히 최초 요구안과 동일한 1만1500원을 고수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0.3% 오른 1만60원을 제출했다. 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40원을 내린 1만1460원을, 경영계는 2차 수정안에서 10원을 더 올린 1만7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노동계와 경여계의 2차 수정안 인상률은 각 14.3%, 0.4% 수준이다.
노사가 서로 한발씩 물러서긴 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간극이 크다. 인상률에 대한 견해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인상률이 28% 였던 점을 언급하며 올해 제시한 요구안은 절반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복수의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제도 취지의 목적과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확립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들은 이미 2년 연속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감내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면서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29일까지이나 지난 7차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다음 회의를 7월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기게됐다. 지금까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해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을 표결에 부쳐 근로자위원안(1만120원) 9표, 사용자위원안(1만30원) 14표로 최종 1만30원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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