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10억 집살 때 주담대 1억 감소… 내 집 마련 계약금 어쩌나
[가계부채 관리방안] 은행권 자율 규제 전 금융권 확대… 매주 가계부채 점검
이남의 기자
공유하기
![]() |
금융당국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10억원의 집을 구입할 때 주담대 한도는 약 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융권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는 데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6억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13억원대)의 절반 수준이다.
금융위가 가계부채 규제 시행 후 차주별 대출 가능 금액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연 소득 1억원의 차주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는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14.1%) 감소한다.
연 소득 2억원의 차주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2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는 50% 넘게 감소한다.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13억9600만원 나왔으나 28일부터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보다 7억9600만원(57%) 줄어드는 셈이다.
내일부터 주담대 한도 6억원… 가계약자 "가계약금 포기하는 사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금융권에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 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내 집 마련 계획에 나섰다가 차질을 빚게 생겼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 중인 차주가 내일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에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란 우려다.
통상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경우 매매대금의 1%를 가계약금으로 정한다.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1000만원 상당으로 부동산 매수 의사를 밝히는 돈이다.
계약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가계약금이 전송되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본다. 때문에 매수자가 계약을 중도에 취소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 소비자들은 부족한 대출 한도를 메꾸기 위해 2금융권 등을 알아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 최초 특례 차주가 LTV 70%, 대출한도 6억원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대출한도에 영향이 없다"며 "소득 2억원 이상 차주는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클 전망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