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 변호인에 일부 승소… 법원 "영상 일부 삭제·게시 금지"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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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변호인이 출연한 영상 일부에 대한 삭제와 게시 금지를 명령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순한)는 쯔양이 김소연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인터넷 언론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A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변호사 발언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이고 모욕적 표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동영상이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생활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방송, 게시를 금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본인 SNS를 통해 "가처분 재판부는 쯔양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했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인용된 것조차 취소"라며 "쯔양이 신청한 것 대부분 기각됐고 6개만 인용됐다. 저희는 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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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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