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국회 의결 방해, 외환 등에 대해 두루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14분부터 시작됐다"며 "먼저 체포영장 청구 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조사실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의 구조는 일반 검사실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내란 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담당한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송진호·채명성 변호사 두 명이 입회했다.

박 총경 등 내란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특검보는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진술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 9시55분쯤 서울고검 현관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보나"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을 하지 않고 서울고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 라인을 통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