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지난 26일 시장실 부속실에 들어가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6급 공무원 A씨(50·여)를 직위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26일 A씨가 파손한 충주시장실 현장.(독자제공) /사진=뉴시스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 충주시 6급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충북 충주시는 지난 26일 시장실 부속실에 들어가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던 6급 공무원 A씨(50·여)를 직위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시는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조길형 충주시장실의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무보직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