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배상책임… 농협손보,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 내놨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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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이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한 후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제도다.
농협손해보험이 이번에 출시한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은 전국 지역농협이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농작업 중 배상책임 ▲재해·질병으로 인한 조기 귀국 비용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휴업손실 비용을 보장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규모는 약 9만5700명으로 지난해 6만7778명과 비교해 41% 증가했다. 근로자 인건비는 하루 약 10만 원으로 사설 인력사무소에 비해 최대 10만원 저렴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전용 보험 상품이 없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역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월급제 형태로 고용해 최소 임금을 보장해야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근로가 중단될 경우 농가로부터 인건비를 회수할 수 없었다. 이번 상품 출시로 이 같은 비용 부담이 경감돼 보다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지난 1일 경북 안동와룡농협(조합장 신정식)을 방문해 신상품 1호 가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춘수 대표이사는 "농협손해보험은 농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공공형계절근로종합보험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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