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 코스트코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소송… "모방품 팔지마"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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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슬레저 브랜드 룰루레몬이 코스트코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룰루레몬은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룰루레몬은 코스트코가 자사 대표 제품인 '스쿠버 후디' '디파인 집업 재킷' '남성용 ABC 팬츠' 등 최소 6개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유사품을 제작·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코스트코 제품을 룰루레몬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음에도 코스트코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룰루레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연구·개발·디자인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혁신 중심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매우 진지하게 임한다"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코스트코는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를 통해 주류, 비타민, 버터, 기저귀 등 다양한 소비재를 생산해 판매했다. 최근에는 고가 애슬레저 제품을 모방한 저가 의류를 제작해 판매했다. 이는 고가 브랜드 제품을 본뜬 저렴한 '가성비 대체품' 듀프가 유행하면서 더욱 화제를 모았다.
최근 SNS에서는 진짜보다 저렴한 대체품'을 소개하며 루이비통·에르메스·보테가베네타 등 초고가 명품 브랜드를 흉내 낸 제품을 소개했다. 에르메스 1000달러짜리(약 136만원) 슬리퍼는 미국 소매 체인 타겟에서 15달러(약 2만원) 대체품으로 판매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알렉산드라 로버츠 노스이스턴대 법학 교수는 "디자인 특허와 상표권, 소비자 혼동 가능성과 관련한 불확실한 영역이 많다"며 "'듀프'라는 표현만으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똑같이 복제한 '짝퉁'과 달리 단지 외형이나 분위기만 모방한 '순수 듀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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