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재벌 납치해 20억 뜯자"… 영화같은 섬뜩한 계획 들통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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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재벌,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돈을 뜯겠다는 계획을 세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지난달 30일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과 재벌,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수십억원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들을 대상으로 집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알아냈고 흡입형 전신마취제 구입처까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메모장에 적어두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이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범을 찾던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 있느냐.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안했다. 이튿날 B씨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했으나 B씨가 닷새가량 연락을 하지 않자 혼자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A씨는 경남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망원경, 수갑,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강북구 호텔로 이동했다. 그는 종로구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일주일 동안 강남구와 용산구의 고급 주택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신고하면서 범행 계획은 실행 전에 마무리됐다. 성범죄로 복역한 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B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했을 뿐 실제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종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재벌 등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가 인근을 배회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강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강도 범행을 실행하지 못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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