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 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등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즉각 임명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