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증선위 제재 '부당'… 집행정지 가처분·행정소송 대응할 것"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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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STX가 "부당한 결정으로 판단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증선위는 STX가 2022~2023년 자회사인 STX 마린서비스의 이라크 발전사업 소송에 따른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STX가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 내역에서도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제외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STX는 "2023년에 자회사인 STX 마린서비스를 이미 매각했고 이후 회사의 회계처리는 STX 마린서비스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STX는 당시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했을 뿐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STX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며 "당시 자회사로부터 해당 소송 관련 내용도 공유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 은폐나 충당부채 반영 누락을 지시했다는 판단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STX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된 해외 소송은 각 1000만달러 규모의 총 2건으로, STX 마린서비스는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 중 한 건은 2025년 4월 이라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자금 회수가 예정돼 있으며 나머지 한 건도 하도급업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사안으로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STX의 설명이다.
박상준 STX 대표는 "비상장 자회사의 경험 부족과 판단의 영역이었을 뿐 소송 은폐나 회계지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인식 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STX와 자회사의 회계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STX 임직원과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김영욱 STX마린서비스 대표도 "해당 회계처리는 고도의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감사인 지침에 따라 반영된 사안"이라며 "이라크 대법원의 2025년 4월 최종 판결이 당사에 유리하게 판단되는 등 사법 체계가 국내와 크게 다르다는 점과 해당 소송이 벌어지게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STX는 이번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정당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는 동시에 자회사 재무정보 검토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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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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