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시 군경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던 군인을 막는 시민들. /사진=유찬우 기자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변경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때 국무회의 일시,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골자다.

여기에 누구든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도 금지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할 경우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계엄 시행 중 국회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개정안은 군·경찰이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회 출입·회의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대상에서는 '거주·이전'을 삭제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지웠다.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후 관련 지휘·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