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사진=고승민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명문화와 '3%룰' 등 자본시장 투명성 및 주주권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3%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