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라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라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 나아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위 해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을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위약금 면제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 20조 등록 취소 등과 행정조치를 포함한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 박탈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위약금 면제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또 정부는 이번 해킹 사고 이후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도 위약금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과 이번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에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조항의 면책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 측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부족 등 명백한 과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적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