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SKT, 환급조회 페이지 오픈… "결합할인 상품은 제외"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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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 변경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은 5일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전날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위약금 면제 결정을 발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 이용자 중 같은 달 19일 0시부터 이달 14일 24시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있는 사람이다.
4월19일 0시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단말 할부금 또한 환급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 요금제를 결합한 데 따른 할인 혜택은 위약금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위약금 조회는 이날부터,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뤄진다. 종료일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SKT는 고객감사 패키지에 따라 오는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편 SKT는 지난 4일 해킹 사태와 관련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특히 정부가 정보보호에 소홀로 인한 고객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 해킹 사고 이후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대해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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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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