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마다 보고·XX영상 보내"… 여친 학대남이 강요한 24개 조항 '헉'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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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자친구 B씨(24)를 가스라이팅하면서 30여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지인의 뒷담화를 한 사실을 주위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가스라이팅했다. A씨는 '주제 파악하기' '친목질하지 않기' '자기 관리하기' 등 24가지 지시 사항을 B씨에게 강요했다. 그는 B씨가 10~30분 간격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하게 했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 내역까지 캡처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또 A씨는 B씨가 지시 사항을 어길 경우 자신이 있는 곳으로 호출해 피멍이 들 때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심지어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에 걸쳐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말투가 거슬린다는 등 사소한 문제로 B씨에게 성적 학대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고, 자기 교양 수업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까지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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