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190가구의 청약 접수를 7일 시작한다.

7일 LH에 따르면 전국에 총 419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가구다. LH는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8가구, 그 외 지역은 636가구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고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9세~39세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국에 124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57가구, 그 외 지역은 1055가구이며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준전세형(보증금 80%,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이날부터 9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