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출 옥죄기 확산… 이번엔 동양생명 비대면 주담대 판매중단
"재개시점 미정… 시장 상황 등 전반적으로 검토"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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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자산 규모 7위인 동양생명이 이달 초부터 온라인을 통한 아파트 담보대출과 일반 전세보증금 대출,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대출 등 3개 상품의 신규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동양생명은 보험 가입자가 아니어도 KB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만 19세 이상의 개인(NICE 신용평가 650점, KCB 550점 이상) 등 조건만 맞으면 아파트 시세의 80% 아파트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제공하던 2개의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동양생명이 아파트·전세보증금대출을 중단한 것은 2023년 9월 이후 약 1년10개월 만이며 재개시점은 미정이다.
동양생명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금융사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핵심은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는 것이다.
아울러 갭 투자 방지 목적으로 주담대 신청 시 6개월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1주택자도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이달 초부터 약 1주일간 비대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동양생명 자체적으로도 대출채권 연체 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양생명의 대출채권 연체금액은 826억8900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484억200만원보다 1.7배 증가했다. 동양생명 입장에서도 대출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대출을 둘러싼 시장 환경과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재개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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