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자서 괜찮을 줄"… '숙취 운전' 장원삼 벌금 700만원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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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3월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원삼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같은달 21일 형이 확정됐다.
장원삼은 지난해 8월17일 오후 1시20분쯤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정차돼 있던 차량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원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09%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허리 쪽에 2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장원삼은 또 사고 전 경남 창원에서 부산 수영구까지 40㎞에 달하는 구간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장원삼은 사고 사실이 보도되자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고 당일이 아닌 전날 마셨고 수면도 충분히 했으니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고 혐의를 인정한 뒤 출연 중이던 야구 예능프로그램 JTBC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했다.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한 장씨는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등에서 투수로 활약하다가 2020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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