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9일 대구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 차려진 고 정궁호 기장을 애도하기 위한 분향소에 영정이 놓여 있다. 정 기장은 지난 6일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을 헬기를 타고 진화하다 추락해 숨졌다./사진제공=뉴시스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 기장에 대한 순직 처리가 공식 인정됐다

8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최근 동구는 정 기장의 유족으로부터 순직 공무원 인정 청구서를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송했다.


순직 신청은 동구 소속 임차 헬기를 조종하던 정 기장이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중 추락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위험직무순직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산불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고인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조치다.


순직 결정에 따라 고인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됨은 물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신청 대상이 된다. 유가족은 순직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 정 기장은 지난 4월6일 북구 서변동 한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86년 7월 경찰항공대에 입직해 25년 동안 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로 근무했다. 정 기장은 퇴직 후에도 민간 항공사 소속으로써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등 현장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