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진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2021년 7월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다. /사진=뉴시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40분쯤 구미시 대광건영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23)가 사망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지하 1층에서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당시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올랐으며 현장 체감온도는 더 높았을 수 있다.

A씨는 당일 첫 출근을 했다. 퇴근 직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이 A씨를 찾으러 가자, 근처 바닥에 앉은 채로 쓰러져 있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사고 인지 후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구미지청장은 현장에 출동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중 수사 원칙을 표명했고, 옥외작업을 전면 작업중지 조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