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이혼 후 전남편 동의없이 시험관 시술로 얻은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고 밝힌 가운데 규정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배우 이시영이 제44회 황금촬영상 시상식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배우 이시영이 이혼 후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임신했다고 밝힘에 따라 법적 규정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시영은 전남편의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은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임신 중"이라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오해와 추측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시영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때 쯤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시영의 고백 이후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배아 이식이 법적으로 가능했는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규정 공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상당수 산부인과에서는 시험관 시술 직전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23·24조는 배아의 생성만 규제할 뿐이지 생성된 배아를 착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한 제한이 없다. 다만 착상 시점이 민법상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혼 여성은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체외 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시술 주체이자 신체적 결정권은 오직 여성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매우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는 많은 문제로 보인다. 만약 전 남편이 반대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원은 생식의 자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혼인 중 생성된 배아를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임의로 착상한 경우 법적으로 남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네덜란드에서도 규정은 미비하고 국내도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시영이 혼자 양육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양육비 분쟁 가능성은 작지만 친생 여부를 둘러싼 인지 소송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