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샤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배우 유아인. /사진=뉴스1


배우 유아인에게 진료기록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미 원심이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 사유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다. 중추신경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과 혈압 저하 현상, 환각 효과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6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지인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은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