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에서 불륜 영상을 공개한 장모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두 사람의 불륜 영상을 공개한 50대 장모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A씨의 딸 B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15일 전남 한 고등학교 교장실 등에서 사위와 외도 상대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두 차례 재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와 외도 상대는 해당 학교에서 함께 근무 중이었다. B씨는 같은 해 5월7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해 A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위와 외도 상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너무 충격받아 이성적이지 못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며 "그 영상을 증거로만 사용하려 했을 뿐 끝까지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B씨 역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실험실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모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