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장협의회, 광역시급 권한·재정 특례 요구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문 전달…'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용인·수원·화성=김동우,
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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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9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며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은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만나 특례시의 입장을 피력했다.
정명근 협의회 대표회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시"라며 "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인구 110만 명의 용인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와 행정 권한이 제한적이며 재정 특례는 전무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법적 지위를 갖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병합 심의하여 특례시가 포괄적인 행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시장은 특례시의 재정을 튼튼히 할 재정 특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역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정책이 국정과제에 꼭 포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장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지위 확보 △특례시에 대한 조정·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정 특례 부여 △특례시에 포괄적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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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화성=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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