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머니S DB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노조 조합원이 조합비 8억원가량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0여 년 전에도 한 직원이 공금 7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1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노조는 9일 오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최근 내부감사에서 드러난 조합원 A 씨 횡령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횡령 사건은 최근 진행한 노조의 자체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 노조는 최근 업무 인수인계 중 회비 액수가 맞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 내부 감사를 진행해 횡령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10년 가까이 노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013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3년간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복지업무 담당 직원(4급) B 씨가 공금 7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직위해제됐다"고 지적했다.


B 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관사 임차 보증금 6억9000만 원과 현금처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2700여만원 등 모두 7억184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억대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허술한 회계 감독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조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직원은 "노조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10년간 해당업무를 진행한 것이면 누군가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그동안 회계감사에서 왜 적발하지 못한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