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셀이 최근 불거진 특허 이슈에 관한 입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태준 인투셀 대표. /사진=인투셀


에이비엘바이오로부터 기술도입 계약 해지당한 인투셀이 특허 문제 논란이 된 약물 외에 다른 약물과 유도체에는 특허권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투셀의 핵심 플랫폼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번 특허 이슈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인투셀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넥사테칸 약물은 에이비엘바이오의 우선평가 대상 약물 외에도 30종 이상이 있다"며 "나머지 약물과 그 유도체의 특허권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의 특허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법인을 통해 해당 회사, 해당 물질의 라이선스 인(비독점적 실사권)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투셀은 전날 공시를 통해 "넥사테칸 시리즈 약물을 다양하게 테스트하며 개발할 예정"이라며 "NxT3 특허 인수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10월23일 체결한 인투셀과의 ADC(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도입 계약에 대한 해지를 인투셀에 통보했다. 기술도입한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에서 특허 이슈가 발생한 탓이다. 문제가 된 약물은 30종 이상의 넥사테칸 시리즈 약물 중 NxT3로 같은 구조 약물 중국특허가 먼저 출원됐다. 인투셀이 특허를 출원했을 당시에는 확인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투셀은 넥사테칸 약물에 대해 미국 가출원을 준비하던 2023년 10월부터 6개월 단위로 FTO(특허침해분석)를 실시했다. 에이비엘바이오와 계약하던 당시까지 FTO 분석상 동일 구조로 검색되는 타 회사 특허가 없었다는 게 인투셀 설명이다. 다만 최근 진행한 3차 FTO 분석에서 특정 회사가 출원한 특허 내 여러 물질 중 하나의 중간체 물질이 넥사테칸 시리즈 약물 중 하나와 구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물질이 에이비엘바이오가 우선 평가 대상으로 삼은 약물이다.


특정 회사가 출원한 특허에 명시된 물질은 권리와 관계된 청구항이 아닌 합성 과정 중 등장했다. 다만 해당 약물은 오파스 링커가 아니면 직접 접합하는 게 불가능해 해당 특허에서는 별도의 추가 구조체를 넣은 형태를 청구항으로 설정했다. 오파스 링커를 활용해 직접 접합하는 경우 특허 침해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고 인투셀이 판단한 배경이다. 오파스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 플랫폼으로 인투셀이 자체 개발했다.

단 해당 넥사테칸 시리즈 중 1개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특허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약물 1개에 관련된 별도 특허의 특허성만이 제한받는 상황일 뿐 오파스 링커를 사용한 ADC 물질 특허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투셀은 판단했다.


인투셀은 "오파스 링커를 사용한 ADC 물질 특허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파스 기술은 이미 글로벌 주요국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을 뿐 아니라 총 3개의 패밀리 특허로 철저히 보호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 기술 개발과 기술수출을 통해 주주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