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 17년 만에 노사 합의 결정(종합)
최저임금위 12차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월급 환산 시 215만6880원… 6만610원↑
민주노총은 인상률 저조 반발 전원 퇴장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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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논의로 17년 만에 노사 합의 결정이라는 기록을 썼다. 다만 인상률은 역대 일곱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지었다.
월급으로 환산 시 주5일·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유급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215만6880원이 된다. 이는 올해 209만6270원보다 6만610원 인상되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역대 정부의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에서는 가장 낮다.
1998년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돼 직전년도 대비 인상률을 알 수 없는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의 임기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이다.
인상률 자체만 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이 가장 낮지만 당시 IMF 외환위기로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이후 후반 인상 폭을 대폭 늘리면서 임기 기간 평균 9%의 인상률을 맞춘 바 있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점은 고무적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등 총 7차례 뿐으로 이번 결정으로 인해 17년 만에 역대 8번째 노사 합의 결정이라는 기록을 쓰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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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는 올해 심의 초반 극명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의 대대적인 상승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며 올해보다 14.7% 오른 1만15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임금지불주체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양측은 전원회의를 거치며 입장차를 조금씩 줄여나갔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차가 특정 구간에서 좁혀지지 않자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임금을 결정하라며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해당 심의촉진구간의 인상률은 올해대비 1.8%~4.1%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2차 전원회의에서 9차 수정안이 제시되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상한선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해 인상률인 5.0%보다도 낮고 역대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용자위원들과 9차 수정안과 10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하며 이견을 좁혀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4.0% 오른 1만430원을, 경영계는 2.0% 인상된 1만230원을 내놨고 오후 11시18분쯤 1만320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향후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고작 2~3%대 인상안을 '합리적 절충안'이라 포장했다"며 "물가도 현실도 모른 채 숫자놀음으로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촉진구간 거부와 퇴장은 시작"이라며 "오는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열흘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8월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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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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