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식목일(2006년 제외)과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어 제헌절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써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공휴일을 조정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제헌절을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