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벗고 첫 심경… "억울한 삶 죽기보다 힘들어"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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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지난 10일 기성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송대리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며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변호인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전했다.
끝으로 기성용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도로 함께해 준 동역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성용이 공개한 소송대리인 태승모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입장문에는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4년이 넘는 시간 끝에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의혹 제기가 허위임을 확인받았다"고 적혔다. 태 변호사는 "법원은 이들의(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 A씨와 B씨의) 보도자료에서 축구계의 부조리함을 환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성용 선수의 성폭력이라는 범죄행위 및 회유 협박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폭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기성용이 긴 시간에 걸친 오해와 억측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내고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악의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명예를 회복한 사례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태 변호사는 기성용 및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 행위자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성용은 2021년 초등학교 시절 함께 축구부에 있었던 후배 A씨와 B씨의 폭로로 성폭행 가해 의혹에 휘말렸다. 이들은 2000년 기성용과 또 다른 선배 등 2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성용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와 B씨에 대해 형사 고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기성용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용 측이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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