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어려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지"… 금융위, 금소법 개정 추진
투자자 성향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 모두 고려 의무화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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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투자자 성향 평가를 강화하고 부당한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관련 개정안은 7월15일부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투자자 정보 확인 시 6개 필수 항목을 모두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상담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고난도 상품 설명서 최상단에 부적합 소비자 유형과 위험성을 우선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6개 필수확인정보(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도 개선된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설명서를 통한 금융상품 설명 시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 설명사항의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하여 소비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핵심 요약 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를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한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도 추가된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성향판단 과정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이 가입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의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판매현장에서는 그 근거·이유 등을 간단히 서술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보고서 명칭을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변경하고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 등을 알기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기술하도록 보고서 양식을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회사의 영업부서가 주도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거쳐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대책 중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9월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법률 개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은행 판매관행 개선 방안,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협회 관련 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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