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래퍼 비프리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소음을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장애를 입게 한 래퍼 비프리(39·본명 최성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0시25분쯤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자 비프리는 "XX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전과를 언급했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다. 이 사건 불과 하루 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2~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비프리의 혐의를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중상해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밀 검사 결과 우안 시신경 병증과 그에 따른 우안 하측 시야 장애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이고 시력·시야 등 기능적 손상은 6개월~1년 정도 시점까지 제한적이나마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불구·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비프리의 노래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 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비프리는 이 곡으로 지난해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