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시험지 빼내려 학교 무단침입한 학부모 등 구속
대구지법 안동지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해당 학생은 '퇴학' 의결
안동=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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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된 고등학교에 심야 시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 등이 구속됐다.
박민규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장전담판사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 A씨와 학교 관계자 B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씨는 장기간 학부모의 자녀를 과외수업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C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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