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산] 온라인 화장품 유통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 특별사법경찰과 21일부터 한달간
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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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오는 21일부터 8월22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최근 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사경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품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도 받고 있다. 공중위생수사팀에 전화로 제보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해 시민들의 화장품 구매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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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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