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부싸움 모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연극배우 남편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고 네살 아들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연극배우인 남편과 팬과 배우로 처음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남편은 연기학원에서 배우 지망생들에게 연기 레슨을 해주고 있다. 연극을 했을 때보다 수입은 훨씬 더 좋아졌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미남에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번다면서 칭찬이 자자하지만 그건 맨정신일 때다. 술을 마시면 180도 다른 사람이 된다. 욕하는 건 기본이고 때리기도 한다. A씨는 "몇 차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내 아이의 아빠에게 처벌까지 받게 할 순 없겠더라.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다. 얼마 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저를 거세게 밀쳤고 저는 넘어지면서 팔이 심하게 꺾였다. 병원에 가보니 골절이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가 상해죄로 기소됐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편은 연기학원에서 해고당했다. 남편은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면서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제는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 그런데 경제력 없는 제가 과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나. 남편은 아들이라면 껌뻑 죽고, 아들도 아빠와 친구처럼 잘 지낸다"면서 "남편이 걸어온 맞고소 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맞다. 민법 제 840조 제 3호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건 아니다. 아이와의 유대, 양육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이를 주 양육해온 A씨는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남편이 체포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폭력이 있었기에 무고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