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저녁 8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30분간 직접 발언하며 건강 악화 등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