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수사 3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향후 특검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화한 지 31일 만에 거둔 성과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런 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과 법원의 전날(18일) 구속적부심 기각 판정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검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 및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오늘 공소제기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는 빠져있다. 향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확실한 혐의 입증을 통해 기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를 수사할 때는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